생활

셀프 근저당권 말소 하는 방법(feat. 디딤돌 대출)

MoNoha 2020. 10. 20. 02:08

1. 대출 설정 은행(대출 받은 은행)

 

대출기관으로부터 은행으로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요청한다.

서류는 다음과 같다.

 

채무완납 확인서

직인날인 요청서

근저당 등기필증

위임장(은행 날인) -> 부동산 표시기재(등기소에서 하게될 수도 있다.)

해지증서(은행 날인) -> 부동산 표시기재(등기소에서 하게될 수도 있다.)

이관증명서(대출지점과 말소지점이 다른 경우에만 첨부) -> 괄호친 케이스가 아니라면 필요x

 

(은행 날인)이라고 표시된 서류에 은행 직인을 받는다. (알아서 찍어주신다.)

 

 

2. 관할 등기소

 

말소신청서를 작성한다. 그냥 가지고 있는거 전부 보여주면 이렇게 이렇게 적으라고 가르쳐주신다.

 

(인터넷 보면 말소등기신청서와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작성하기도 하던데

너무 복잡하고 그냥 등기소에 가면 직원이 시키는대로 적으면 1도 고민할 필요없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남)

 

'부동산 표시기재'라고 되어있는 서류들과 말소신청서에 직원이 시키는대로 부동산 정보를 적는다. 

 

(은행에서 공란으로 주는데 원래는 적어줘야 한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틀린다고 하셨다.)

->적을때 대충적어서 잘 못알아볼까봐 대충 지우고 삽입기호넣고 다시썼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한다..

담당자가 해당 위치에 은행 도장을 받아오라고 할 수도 있다고.. 

 

 

3. 관할 구청

 

1. 말소등록세(관할구청 세무과) 부동산당 1건당 7,200원. /(단독주택) 토지+건물은 2건:14,400원 (빌라라 7,200원만냄)

2. 등기신청수수료현금영수증구입(구청 내 부산은행) 1건당 3,000원 혹인 등기소 무인발급기(가격은 같음)

3. 설정한 은행이나 회사의 법인지배인초본 1통 (등기소2번창구에서 발부) (1,200원이었음)

 

1번 말고는 등기소에서 해결함. 하지만 1번때문에 구청방문은 必須(필수).

 

이렇게 하면 직원분이 알아서 해주신다. (끝)

 

 

원래는 매수인이 대출을 낀다면 매수인의 대출설정 은행의 법무사한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수수료가 6~10만원인지라 시간이 남아도는 나는 직접 했다. 등기가 생각보다 쉬웠기 때문에 만만히 보고 준비도 하나도 안해갔는데 생각보다 여기저기 간다고 바빴던것 같다. 하지만 어려운건 없다. 저번처럼.

한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분들은 근저당 말소도 직접 하시는걸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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